요 지
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-1호, ’14.1.2.)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2014-1호, ’14.1.2.)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
상세내용
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-1호, ’14.1.2.)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
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2014-1호, ’14.1.2.)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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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